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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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앞으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던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며 업이 금지됐던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단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유하며,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초·중·고 교육환경 변화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자유로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앞으로 모임도 가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등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단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문판매 등의 영업 행위는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으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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