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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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내달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인 PC방과 노래방, 결혼식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가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학원 등에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내려진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더불어, 마스크 종류도 규정됐다.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가장 권고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단, 턱에만 살짝 걸치는 턱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감염 우려가 높은 망사형 밸브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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