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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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최근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적 책임의 강화 목적으로 연예와 스포츠 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악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공인들이 늘자 댓글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는 곧 댓글창 폐지의 수순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악플은 줄어들었을까?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폐지하자 악플러들은 SNS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비속어나 혐오의 표현, 타인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인신 공격성의 내용이 달린다.

이에 SNS 사이트에서도 일명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계정의 음소거나 팔로워 삭제의 기능, 코멘터 필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유해 이용자와 메시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AI가 삭제한 악성 댓글이 2억건이 넘는다. AI가 잡아낼 수 없으면 영상 크리에이터가 악플을 직접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다. 

트위터에서도 인종차별과 성희롱 등 각종 악성 트윗을 줄이기 위해 AI를 도입해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 자동 삭제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악플러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 또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DM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AI 등의 기술을 아무리 활용하더라도 이는 게시글에게만 적용될 뿐 개인 SNS로 보내는 것을 일일이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이다. 특히 DM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유령 계정’을 개설해 공격적인 표현만 하고 계정을 삭제해 버리는 등의 방법을 써 피해자를 더욱 고통받게 한다.

SNS 플랫폼은 본래 소통을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악플을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 역시 다시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플랫폼 상의 규제를 넘어 악플에 대한 수준 높은 법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성년자 역시 악플을 달게 되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시키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잇단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인터넷 실명제 여론도 확산된 바 있지만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그대로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타인에 대한 맥락 없는 혐오 표현이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익명성을 보장한 닉네임 뒤에 숨는다고 본인의 인격까지 숨길 순 없다. 물론 현재 익명으로 쓴 댓글 또한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다. SNS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판 아닌 비난, 이제는 댓글을 달기 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편, 특정한 피해자에게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악성 댓글을 단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는 최대 징역과 벌금형이다. 아울러 악플에 의해 힘든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해 ‘선플 SNS인권위원회’의 변호사들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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