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주택' 반드시 표기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표기
부기등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오는 12월 10일 부터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가 말소된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오는 12월 10일 부터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가 말소된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앞으로 임차인이 내가 들어가 살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부기등기 시 반드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임대사업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애매했던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기존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할 때는 주택가격 산정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서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비용까지 부담해야했지만 공시가격을 통해서도 주택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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