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적발
원산지 표시 의무 없지만, 의도적으로 국내산 부각해 소비자 오인

중국산 필터로 제작된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강조한 홈쇼핑이 무더기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중국산 필터로 제작된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강조한 홈쇼핑이 무더기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마스크는 비말 등으로 전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날씨가 더워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미미하고 MB(멜트블로운)필터가 있는 마스크가 효율적인 차단을 한다.  

이러한 전염병 차단에 중요한 필터를 중국산으로 제작한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필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는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홈쇼핑 10개사들은 중국산 멜트블로운(MB) 필터로 만들어진 마스크 판매 방송에서 '국산 제품'임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원재료도 국산품이라고 오인하게 했다. 이들은 방송 내내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는 중국산 이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마스크공장이 엄청나게 도산하고 있다.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공장들인데, 성능미달로 수출길이 막혀 도산하고 있는 것이다. MB필터 생산공장도 수준이 미달되어 같이 도산하고 있다.

물론 중국산 필터라고 차단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것이 이들 홈쇼핑업체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공산품의 경우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일회용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필터의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며, “향후 제품 정보 안내 화면 및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가 필터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에 편승해 방역용 상품의 효능·효과 등을 오인케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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