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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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얼굴과 신체 등이 나오는 사진과 영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협박, 또 유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는 대표적 가해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방 안에 함께 있던 회원수가 26만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한 n번방 사건의 ‘지금’에 대해 다시금 짚어본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270만건을 넘어섰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까지 합치면 4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국민의 청원에 힘입어 가해자 조주빈은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n번방에 대한 수사를 꾸준히 진전하여 n번방 운영진과 유료회원 외에도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서버를 통해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텔레그램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망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는 잠잠해졌을까?

사실 n번방 사건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었다. 그러나 디지털 범죄의 경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대부분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n번방 이후 인식이 크게 개선되며 안일한 처벌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n번방 이후에는 n번방과 유사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n번방 사건이 크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 동종사건들이 계속해 생겨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나이대는 70%가 넘는 비율로 10대에서 20대다. 또 자신의 사진과 영상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절반이 미성년자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단지 ‘성범죄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등의 교육을 넘어 상세한 대처법에 대해 상기시켜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이버 세상 속에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전달하면 안된다는 점, 온라인 상으로 만난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 또 본인이 역으로 성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성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범죄라고 여기게 하는 환경 조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모의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불어 ‘아청물’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입·소지·시청 시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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