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최근 치솟는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건보료 부과가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샆펴보면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 중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주택보유자 과세요건 (제공: 보건복지부)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주택보유자 과세요건 (제공: 보건복지부)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부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를 의미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하였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과세 부과 기준 (제공 : 보건복지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건보료 부과 기준 (제공 : 보건복지부)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우선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게 된다. 이는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한다는 계산에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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