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unsplash.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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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이제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만큼이나 SNS스타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멀게만 느껴지는 연예인에 비해 왠지 모를 친근감까지 느껴지는 SNS스타는 본인의 일상 공유뿐만 아니라 본인이 쓰는 뷰티, 음악, 음식, 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 정보를 가감없이 방출해준다.

정보 제공을 넘어 본인이 직접 써본 제품을 공구(공동구매)까지 하는 이들은 적게는 몇 천명, 많게는 몇 만명까지의 팔로워 수들을 지녀 그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이들이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판 물건들을 구매한 사람들 중 일부는 돈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홍보만큼의 효과가 없는 제품을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의하면 최근 SNS마켓 피해는 서울에서만 약 2천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SNS 오픈마켓. 사기를 피해가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먼저, 이름이 알려진 쇼핑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 과태료를 부가 받은 사례가 있다. 상품에 대해 안 좋은 평을 이야기하면 이를 게시판 하단부로 내려버리거나, 실제 판매 금액 순위와는 무관하게 상품 순위를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피해 신고 접수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로, 실제 구매 시에는 구매 후기 등을 다양하게 읽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카페나 블로그 등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후속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거래를 할 경우 현금 보다는 카드를 활용해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 무통장 입금을 진행하거나 계좌이체, 현금거래를 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오픈마켓에서 인터넷 최저가 보다 싼 가격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돈만 받고 잠적해 소비자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국내 마켓이 아닌 해외 마켓의 경우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불량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발송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피해 발생 시에도 국내법에 따른 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사업자의 신원 및 사무실 위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업자의 정보가 적혀 있다. 물론 이용후기와 평점 등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확실한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관련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는 법을 통해 거래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법안이 제정되면 플랫폼 내 입성할 수 있는 브랜드 제한이 생긴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는 검증된 브랜드가 들어서고, 오픈마켓을 둘러싼 사기행위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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