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53개 제품 조사...허위 과대 광고에 행정처분

사진제공 : 픽사베이
사진제공 : 픽사베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등이 광고와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