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오는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가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기 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도 해당된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전신문고 앱 접속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 ▶ ‘어린이 보호구역’ 선택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신고접 수건으로는 경기도, 서울, 전라남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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