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로 7건 추가 지정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급여를 선지급 받을수 있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미리 정산 받는 서비스다.

사진설명 :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급여를 선정산 받을수 있게 되었다. (출처 금융위원회)
사진설명 :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급여를 선 정산 받을수 있게 되었다. (출처 금융위원회)

 

동 서비스는 엠마우스가 제출한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 지급한다.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 요청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후 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없이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및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급날 이전에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현행 월급제의 한계 보완이 가능하다.  

삼성화재가 제출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도 금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규제완화로 소액 기업성 보험의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하여 보험 가입의 편의성 제고 및 보장공백을 최소화한다.

KB국민카드가 제출한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하여 동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도 규제박스를 통과하여 급증하는 중고시장에서, 거래구조 간소화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되고 현금위주의 대면거래 불편함을 해소된다.

이밖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주는 '규제신속확인 제도' 운영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 소관법령 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확인 후 회신하며, 제도 시행 이후 11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8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완료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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