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코로나19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오는 29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 과정, 제공 : 금융위원회)
캠코는 코로나19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오는 29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 과정, 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전금융권 개인연체채권 오는 29일부터 1년간 매입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정성 관리를 위해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한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하게 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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