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LH 환경토지주택공사 로고)
(이미지 :  LH 환경토지주택공사 로고)

 

[센머니=박석준 기자] 오는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검단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 방지 ▲불합리한 심사기준 정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 강화 ▲과도한 참여제한 완화해 우수사업자 참여 유도 등이 담겼다. 

먼저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빼고 '기타 경력' 산정 시 만점 기준 역시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는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종전 설계 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거친다. 

더불어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객관적 운영을 위해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 기준 마련과 외부 위원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는 한편,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바꾼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과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된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맡고,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