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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정상화에 나선다. PF 사업장에 총 9조 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중기부·국토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늘이고, 비(非)주택사업장에는 4조원의 PF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되어 왔다. 

건설사의 금융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현재 85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 원을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에 신속히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신산업 발전,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총 40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 자금 신속 집행에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 신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높이고,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려 3조 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 ▲통신비 ▲이자캐시백 등으로도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삭제하고, 최근 시행한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 '성실경영 재창업자' 정보 공유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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