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 자료(자료=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 자료(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한다.

이번 방안은 ▲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짜여졌다. 사업성 개선으로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제시했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꾸며졌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히 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곳은 정비사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골자다. 

가장 먼저 서울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데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 자료(자료=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 자료(자료=서울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은 곳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준다. 이는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먼저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한다. 이밖에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줄인다.

사업 속도를 위한 공공지원도 마련한다. 

가장 먼저 접도 요건을 완화해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기존 484㎡에서 1,190만㎡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토록하고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다.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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