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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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을때는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주류를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타인 주민등록증이었다고 하네요"

"마음 먹고 속이는 손님을 어떻게 판별할 수있을까요. 영업정지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청소년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기존에 적용하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해 업주가 신분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식품위생법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7일로, 2차 적발 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3차 적발 시 영업 취소 또는 영업 폐쇄 조치에서 2개월 영업 정지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고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경찰청도 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 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수사 기록,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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