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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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이 저출산 대책에 따른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이 첫 적용된 매입임대주택 4,424호 공급에 나선다. 

이달 28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024년 1분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 2,702호, 청년 1,722호 등 총 4,424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32호, 경기·인천 1,741호, 지방 1,951호 등이다. 사업주체별로는 엘에이치가 3347호, 서울주택도시공사 345호, 인천도시공사가 730호, 충청남도개발공사가 2호를 공급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먼저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 이하 가구가 공급 대상으로 특히 이번부터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최우선 순위로 입주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 6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살)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엘에이치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8일부터 '엘에치이(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외 기관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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