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말까지 기획부동산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지정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으로 꼽힌다. 

더불어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www.budongsan24.kr)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로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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