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일본 등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을 섭취한 뒤 입원하는 사례가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25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에 속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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