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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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방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에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선안으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가 유력했다. 이중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부터 우선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이유로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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