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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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있다.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을 보면 반려동물이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고 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 빛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는 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위험하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와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의 공간지각능력(주차),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을 비교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4.7배 더 높은 위험성을 나타냈다.

반려동물은 갑자기 움직이거나 짖을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시야와 집중력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동승 시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차량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안전벨트는 반려동물의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맞는 이동형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단, 케이지는 차량 시트에 고정하거나 트렁크에 놓아야 한다.

반려동물이 창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도 피해야한다.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도로에 돌이나 다른 물건이 반려동물을 치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흥분한 나머지 창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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