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일명 닥풀)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22일 식약처는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한 식약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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