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제공=LH)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제공=LH)

[센머니=박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가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본부사옥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서울본부는 지난 8일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바 있다.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매입 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는 약정을 맺고 준공 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4년도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이 설명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권장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간 협업으로 대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30가구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는 식이다. 이밖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와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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