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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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2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고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1,073건과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이중 적용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로 총 1만 4,001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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