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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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 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 직원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동안 하루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만든 제도인 '육아기 단축 근로'를 적용 받은 동료 대신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해 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단축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며 사용 대상 자녀 나이도 초등학생 2학년, 8세 이하에서 초등학생 6학년,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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