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11월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22%↑ ▲인천 1.93%↑▲세종 6.45%↑ ▲서울 3.25%↑▲대전 2.62%↑순서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은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전년 1.69억 원 대비 소폭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서다.

공동주택 공시사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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