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 신청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자환급(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확정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 원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와 거래 중인 수협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 검증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1년 치 환급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 시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전화 1811-8055) 또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이자환급 신청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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