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최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위해한 성분을 가진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 식약처는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종류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이나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