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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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했다.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 원(법인은 2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해 혜택을 더욱 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이번 개편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추고 보증료 0.7%도 면제해준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될 전망이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또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한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면 추가 이용은 어렵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5,000건(1조 3,000억 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였으나 대환 이후 5.48%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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