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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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게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지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은 날 오픈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행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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