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보존료 기준치를 넘어선 고추장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4일이다.

소브산은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나 변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식품 보존료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브산의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섭취 수준은 0.54%(2016년 기준)로 관리하고 있다.

소브산 과다 섭취 시 일부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위장 장애, 복통,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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