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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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친부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출생증서에 친부 정보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6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선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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