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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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년층에 공공분양 6만 1,000가구, 공공임대 5만 1,000가구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올해 청년 특공 등으로 청년층에 공공분양 ‘뉴홈’ 6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리로 최장 40년간 대출 등을 통해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올해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5만 1,000가구도 공급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 대출 지원을 위해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한다. 전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더불어 군 복무중인 무주택 청년 병사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해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을 허용해 자산 형성도 연계한다.

이밖에 신생아 특례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까다로운 소득 기준 등으로 맞벌이 부부가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있어 이달부터 국토부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한편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서 점수를 부여해 결혼에 대한 이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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