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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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에 독소가 생기는 조개와 멍게 등을 먹을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 독소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 등이 먹고 축적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판매금지·회수 처리한 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490건의 유통 중인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홍합 1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돼 회수 조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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