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포블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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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는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소유주가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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