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 밝혀(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이르면 2026년 서울 시내에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1인 가구용 '공유주택'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밝혔다.

1인 가구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으로 노년층은 부부 가구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9~39세 청년 1인 가구는 6년, 40세 이상 중장년·노년층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2,500실 정도 예상한다"며 "1,000실 정도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과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4년간 2만실 정도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2~3년을 추정되며, 올해 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2026~2027년 경 첫 입주가 예상된다. 

개인 공간 면적은 12㎡ 이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는 계획이.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높인다.

공유 공간으로는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로 설치될 예정이다.

위치는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70%는 무주택자 중 자산 및 소득 기준이 없는 형태로, 30%는 임대주택 자산·소득 기준에 맞춰 순위별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용도 지역을 높이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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