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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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전공의 병원이탈로 인한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되자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며 환자들은 1인당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횟수나 진료 시간, 주거지 등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길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진료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민간에서 내놓은 전용 플랫폼이나 전화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신청 후에는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 사전문진 절차를 거쳐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병원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국에서 약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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