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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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26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 과도한 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제도이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686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1052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50%에서 5.31%로 상승했다. 영업시간이 줄어들고, 외출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을 유지하기 힘든 이들이 대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대환대출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2곳이다.

해당 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전북,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등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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