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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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3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은 우크라이나 여성 모델에게 러시아 당국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적의 모델 롤리타 보그다노바(24)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보그다노바는 3년 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상의를 들어올리며 상체를 나체로 노출하는 등 선정적 모습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이다.

당시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며 러시아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이뤄진 노출에 대해 종교 신자들은 불쾌감을 표했다. 당국은 보그다노바의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보그다노바 또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에 있겠다고 했다. 

또 해당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인 것은 맞지만, 영상을 SNS에 업로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보그다노바의 SNS에는 미국 등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누리꾼들은 그가 러시아 당국과의 약속을 어긴 채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여전히 문제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해당 여성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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