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아파트 매매-전세 평균거래가격 차(자료=부동산R114)
분기별 아파트 매매-전세 평균거래가격 차(자료=부동산R114)

[센머니=박석준 기자]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충북·경북 등 지방 위주로 두드러졌다. 

19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2023년 2분기 19.4%(2만 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 1,560건 중 5,594건)로 6.5%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 비중은 ▲전북 57.3% ▲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의 순서로 높았다. 이밖에 ▲서울 5.1% ▲세종 7.5% ▲제주 12.9% ▲경기 19.0% ▲인천 19.9%)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 1,587만 원으로 늘었다가 4분기 5,325만 원, 올해 1월 4,332만 원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 6,592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렇게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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