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센머니=이지선 기자] 사회적 비용 낭비가 지적돼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최초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무궁화 문양이 볼트에 각인돼 있다.

봉인 후에는 후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워지고 번호판 강제 탈착시 번호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부정사용 하기 힘들다.

하지만 IT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처벌이 강력해 부정사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봉인한 스테인리스 캡은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일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또한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하는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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