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센머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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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전세사기로 큰 아픔을 겪을 뻔했으나, 지인의 권유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큰 화를 면했다. 그는 "만약 전세자금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재산을 허무하게 날릴뻔했다"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 25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한 만큼 지난 2021년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 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기준 2495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 말 1조 903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위변제액은 충남이 2021년 31억 원에서 2023년 266억 원으로 증가율로 보면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대전 2021년 22억 원이었으나 2023년 123억 원, 충북 2021년 17억 원에서 2023년 74억 원으로 급증했다. 세종 역시 대위변제액은 2023년 47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 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 말 1조 3700억 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도 말에는 4조 2503억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약 7배가량 늘었다.

20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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