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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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뛰고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출시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해 지난 4일까지 일주일만에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신청받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훨씬 많았다.

디딤돌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는 6069건(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버팀목 대출 중에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당시 대출이 처음 시행된 1월 29일 신청 대기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국토부는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늘어나면서 대출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자격요건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로 2월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시장이 ‘강보합’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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