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운데)는 2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수산물 판매 현황, 물가 상황 등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설명=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운데)는 2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수산물 판매 현황, 물가 상황 등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채취할 때 시간과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채택, 노동진 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 현재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포획 및 채취 시간과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노동진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인의 생계 위협이 심각하다"며,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건의서와 함께 지자체에 전달,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표준안에는 채취 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어장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 방문을 통한 협조와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해루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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