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해외 직구 제품 일부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실시된 이번 검사에서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 제품 6개, 수면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 제품 1개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식품 가운데 11개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지만, 포장지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또한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코아 분말에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구매 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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