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 사옥, GS건설 제공
사진-GS건설 사옥, GS건설 제공

[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해당 건설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에서 처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해당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영업정치 기간동안 해당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다. 이를 통해 GS건설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영업 행위가 중단된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근거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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