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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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지원대책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넓힌다. 

이번에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해당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에서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가 가능하다. 이후 경·공매 유예(법원·세무서 등), 조세채권 안분(세무서·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LH)를 위해 각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 상담도 가능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본인의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공매 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던 것도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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