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3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일(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공공이 조성한 100만㎡ 이상 택지 또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들 중 20년이 지난 지역으로 정했다.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구역은 전국에 108곳인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적용을 위해서 먼저 지자체로부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받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시행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주거단지, 중심지구, 시설 정비, 이주대책 지원형 등 4개 형태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주거단지 분류에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실상 지자체에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이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먼저 법정 상한선의 1.5배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인 것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현재 용적률이 200%, 20층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론적으론 최대 7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된다.

채광, 일조권 등을 이유로 한 건축물 동간 간격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동간 간격으로 건물 높이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물 높이의 50%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해준다. 

공공기여 관련 규정도 있다. 시행령은 특별법이 없었어도 실현 가능했을 개발이익과 특별법으로 인해 추가로 얻게 된 개발이익에 대해 차등화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허용된 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은 10~40%를 환수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준 용적률을 뛰어넘어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40~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비율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