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가상자산 상장 사기 관련 주요 사례 설명(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접수된 가상자산 상장 사기 관련 주요 사례 설명(자료=금융감독원)

[센머니=박석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29일 금감원은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 사기 외에도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체적 혐의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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