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CI(자료=태영건설 홈페이지)
태영건설 CI(자료=태영건설 홈페이지)

[센머니=박석준 기자] 29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몇 가지 법률적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산업은행이 태영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원장은 '12월 임금체불 분은 아직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질의에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 건설의 11월 임금체불에 대해 이 원장은 "50여억원 되는 일부 미지급 금액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산업은행이 태영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으로 현금 대신 지급한 어음 성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아 협력사들의 돈줄이 막히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외담대 이슈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일단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하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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